남구 살림
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집합건물의 관리 과정에서 관리비ㆍ회계 등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인 감독 절차를 마련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82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