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에너지 복지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수요를 지원하여 보편적 에너지 공급의 실현을 통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에너지 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북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14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