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생활임금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6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