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6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