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6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