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강진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강진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진군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강진군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 및 근로 소득 창출의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이 안정적이고 활기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91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