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강진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기본소득의 기본원칙과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보장 기본권을 보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진군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강진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본소득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 및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91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