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 중심의 여가와 문화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기반시설과 보행 환경을 구축하고자 ‘가족친화거리’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조성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을 더욱 촉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36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