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에 따른 풍력발전사업의 허가ㆍ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129조제2항 및 제304조에 따라 풍력발전지구의 지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및 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지정ㆍ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풍력발전사업의 허가ㆍ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주민 참여 및 이익공유 제도 등을 강화하여,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풍력발전사업 제도의 일관성있고 명확한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36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