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용산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거 상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 변경,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내용 신설 등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5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