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이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도민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참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누가 정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36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