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3조 및 「지하수법」ㆍ「먹는물관리법」ㆍ「온천법」ㆍ「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하수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체계적ㆍ합리적으로 보전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제주특별자치도는 실효성 없는 위원회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폐합 등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바, 현재 지하수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통합물관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하여 통합물관리위원회(물정책과)로 기능을 통폐합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누가 정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36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