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도봉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대상 조치 권고에 따라 3대가 현역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가문에 대해 국가가 예우하는 병역명문가 지원제도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예우가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주민등록 주소지 외에도 전국 어디서든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4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