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및 제32조에 따라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도봉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4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