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은평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보이스피싱 범죄는 서민 생활의 직접적 위협 피해를 초래함 ○ 은평구 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건수(2025)는 총 325건이며, 피해 금액 5,000만원 미만(80%) 이상으로 나타남 ○ 이에, 날로 지능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은평구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피해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85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