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살림
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림재난방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산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재난의 예방과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은평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우리 구는 산림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도심 속 산림은 구민의 휴식과 치유는 물론 생태ㆍ환경 보전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연자산임 ○ 기후변화로 대형산불과 집중호우, 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위험 증가에 따라 산림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됨 ○ 이에 상위법에 부합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구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85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