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살림
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은평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기후변화로 강풍ㆍ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수목의 전도ㆍ낙하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 지원이 필요함 ○ 이에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정비 및 피해목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85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