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공공청사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라 적립ㆍ조성된 기금을 폐지하는 경우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 채무 등 모든 권리ㆍ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천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공공청사 건립 기금의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공공청사 건립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1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