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도봉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2025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도서관 제적ㆍ폐기 도서의 무상배부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지식 자원의 선순환 및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4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