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특성과 은평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은평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신설하여 관련 예방 사업 추진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4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