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ㆍ회복과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지원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은평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5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