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은평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실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위탁 참여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의 올바른 이용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5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