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제3조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은평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1인 소상공인 대상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1인 소상공인을 폭력 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안전 물품 및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보호 및 안전한 생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5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