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은평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근거 법조문이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은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근거 법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5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