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살림
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지역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현장민원을 활성화하고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신고하기 위하여 내지역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천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자발적으로 생활현장의 불편사항을 점검ㆍ신고하는 양천구 내지역지킴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01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