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천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2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