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천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2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