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천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2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