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에게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천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2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