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천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건강가정기본법」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 설치ㆍ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 및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2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