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천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기준을 실제 사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인증지침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2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