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천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20세대 미만의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공용부분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항목 신설 및 지원범위 확대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2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