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천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20세대 미만의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공용부분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항목 신설 및 지원범위 확대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2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