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주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영등포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제정이유 구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축제의 경우에는 그 컨트롤타워로서 축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우리 구 축제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개최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축제”의 뜻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안 제4조~제6조) 다. 회의의 개최 횟수, 소집, 정족수 등(안 제7조) 라. 협조 요청, 회의록의 작성ㆍ공개, 수당 등(안 제8조~제10조) 마. 축제의 사후 평가(안 제11조)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01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