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영등포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제정이유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과 피해자에 대한 의료ㆍ심리ㆍ법률 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및 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시설의 지정ㆍ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01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