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인권 존중과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영등포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제정이유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책무 및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제5조) 다.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01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