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살림
지방 조례전부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양천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통폐합ㆍ재정비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2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