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영등포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개정이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추진 등으로 지역 내 인구 규모가 변동함에 따라, 현 통ㆍ반별 가구 수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불명확한 통ㆍ반장의 업무를 구체화하여 주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ㆍ반장별 적정 세대수를 고려하여 통ㆍ반 가구 수 조정(안 제2조제3항) 나. 통ㆍ반장의 불분명한 직무 구체화ㆍ명확화(안 제7조제1항제4호~12호) 다.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 제공 조항 정비 및 신설(안 제10조제3항ㆍ5항) 라. 통ㆍ반장 업무 수행 능력 증진을 위해 관련 조항 정비(안 제10조의2)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1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