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영등포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개정이유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요보호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의 관련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입양가정 지원의 적정성을 높이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입양가정 지원사업(안 제3조, 제4조) 다. 입양축하금의 지원(안 제5조)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1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