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영등포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제정이유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문화ㆍ여가ㆍ교육ㆍ건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설치(안 제1조, 제2조) 나. 명칭 및 위치, 업무 및 기능(안 제3조, 제4조) 다. 이용대상, 이용제한(안 제5조, 제6조) 라. 관리ㆍ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안 제7조, 제8조)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01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