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살림
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영등포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제정이유 교육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3조~제4조) 나.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안 제5조~제6조) 다. 교육기관에서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에 대한 반복 지원과 중복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01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