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동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위법령 개정ㆍ폐지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6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