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동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위법령 개정ㆍ폐지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6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