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동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폐기물관리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 및 배출 체계 마련을 의무화하고자 함. 또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대규모 행사 기획 단계부터 폐기물 원천 감량 관리 강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 기준의 일부 표기 정비 및 세부품목 징수 기준의 누락사항 보완을 통해 현장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7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