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동작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아동 대상 유괴ㆍ약취ㆍ유인 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학부모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아동복지법」은 도시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유치원 등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순찰, 아동지도 등 필요한 범죄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아동보호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게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범죄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치구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07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