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복합문화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복합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남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위법 및 강남구 자치법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수탁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신청사 개관 예정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13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