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남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실제 운영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실효성이 다소 낮거나 현실적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항은 현행대로 체계를 유지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13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