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남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13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