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자연보호운동 실천 장려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자연보호운동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남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단체 간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자연보호운동 정신의 숭고한 취지를 존중하여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자연보호운동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자 함. 강남구청장이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 관련 단체ㆍ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13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