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사하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사하구 관내 범죄 대응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현황조사와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3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