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수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위 법령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정비 및 실종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42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