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결정위원회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수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42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