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실ㆍ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수영구 내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복지 증진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수영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42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